일상이 관찰 일지

 

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.
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.
어린이는 위험한 때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.
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.

― 1957년,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발표 당시 본문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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