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노답 사장님들의 뚝배기를 깨는 방법

여름방학 월급, 아직도 못 받았어??

 

 

 


노답 사장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!

 


저 개노답 사장님 삼형제는 각각 신고방법이 다른가요?

 


아니란다. ?똑같이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된단다!

 

아하!

 


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32만500명에 달해. 정말 심각한 문제지. 임금체불 벌금에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..


알겠으니까 어서 신고 방법이나 알려줘요.

 


맞아요. 말이 기니까 읽기 힘들잖아요.

 


으응..

 

 

 

 

 


세 가지가 있단다!

 

1.? 방문 -?관할 노동청으로 직접가서 신고
2.? 우편 -?우편으로?보내서 신고
3.??인터넷 -??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?

 


여기서는 침대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!

 

 

 

 


조용히 하렴.

 


네 아빠.

 

 

?

 

 

 

 


첫 번째로는 ‘고용노동부‘를 검색하고 클릭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그 다음엔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
민원마당을 선택하고 ‘온라인 민원신청 새 창’을 클릭한 후,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제일 위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! 그리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돼.

 


저놈의 보안프로그램은 짜증나게 어딜 가나...
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그 다음 입사, 퇴사, 체불금액등 임금 체불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면 돼.

 


우와! 정말 간단해요! 그런데 접수 후에는 어떤 과정이 있나요?

 

?

말로 하면 입 아프니까 표로 보여줄게~

 

대단해요 엄마!

 

비꼬는 거니?

 

죄송해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어? 그런데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뭔가요??

 

형사처벌의 차이란다.
진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고,

 

고소는 개노답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니
형사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란다.

 

 

아하~!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게 진정이고,
임금체불을 했으니 콩밥을 먹여주세요! 라고 말하는 게 고소군요!

 


정확하구나

 


이제 신고 방법은 잘 알겠지? 자 그리고..

 

네! 그리고 진정서 제출 후 1~2주 후에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된다는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죠?

 


....!

그렇단다. 그 후에는...

 


그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합의 권고 혹은 임금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고, 둘 다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입건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시죠?

 

그걸 어떻게...!


아까 보여주셨던 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?

 


그새 까먹으신거에요? 깔깔깔!

 

엄마: 깝죽거리지 마라 이 XX야!

 

 

 

 

 

아들: 예? 시합 중에 XX라고 해도 됩니까?

 

 

 


 

자 자, 둘 다 그만하고 이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으니
신고 후에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꾸나.

 


신고 후에 주의해야 할 상황이요?

 

그래, 지금 마침 바로 밑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한 번 지켜보자.

 

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? ?진정서 제출 후?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 

내가 미안했다... 싸나이답게, 시원하게 용서를 구한다!
아량을 베풀어 거둬주렴!

 

사장님, 그럼 이제 밀린 월급 입금 해주실 건가요?

 

 


그래그래, 내가 이번 주 내로 꼭 해줄 테니
진정취하 꼭 좀 부탁한다... 흑흑

 


알겠어요, 이제 진정취하 했으니까
이번엔 꼭 제때 주셔야해요~사장님~

 

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? ?진정 취하 후?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 

.....

 

 

 

....?

 

.....

 

 

 

사장님???

 

 

....

 

 

알바생:? 솨장니-힘~!!!!!!!!

 

 

 

 

'

 

 


위 상황처럼 임금을 지불한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바로 진정취하를 하면 안된단다.
진정취하를 하자마자 입을 싹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개노답 사장들이 있기 때문이지.

 

돈을 주겠다고 말해놓고 통수를 때린 거군요!

 

그렇단다. 한 번 진정취하를 하게 되면 같은 사안으로는 다시 진정 요청을 할 수 없단다. 그렇기 때문에 진정취하를 하고싶다면 꼭 체불된 임금을 받은 후에 해야 한다는 것. 잊지마렴.

 


저런 나쁜 사람들이 진짜 있다니..
세상에는 깨야할 뚝배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

아들, 예쁜말 써야지요.

 

 

 

 


예쁘게 꾸민다고 예쁜말이 아니지요

 

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하기 전에 선빵을...
아니 미리 알아보고 당하지 않는 것이란다.

 


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??

 

임금체불업주를 고용노동부에서 검색해볼 수 있으니
밑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.

 

 

--- >? [ 우리 동네 임금체불 개노답 가게 확인 ] < ---


와 정말 간편하게 알 수 있네요!
우리 동네에도 임금체불 업주들이 꽤 있어요.


사실 이런 방법들을 쓰기 전에
대화로 해결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.


세상에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걸 잊으면 안되죠!.

 

맞는 말이구나. 하하하!

 

다같이: 하하하하~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엄마, 아빠! 벌써 마무리 멘트 할 시간이에요

 

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랍니다.

 

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고
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세요.

 

이하동문입니다.

 

 

~? 방학동안 고생하신만큼 꼭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길 바랍니다 ~

Tweet about this on TwitterShare on FacebookShare on Google+Pin on PinterestShare on TumblrEmail this to someone
The following two tabs change content below.
고혁준

고혁준

Twenties Timeline 에디터. 언제나 막차에 쫓겨 사는 대학생. 재미있는 걸 좋아합니다. 재미없는 걸 싫어합니다.
고혁준

고혁준의 이름으로 나온 최근 기사 (모두 보기)